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단어는 비슷하지만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10원도 갚지 않은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채무자에게 더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자한테 제일 유리한 제도 개인 파산일 수 있습니다. 10원도 안 갚는 거니까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보다는 회생이 돈을 갚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채무자가 회생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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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 비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은 내가 소득이 있을 경우 내 소득으로 빚을 갚아 나가고 못 갚는 것은 면책 받는 것입니다.
내가 번 소득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3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해주는 것이 개인 회생입니다.
만약 1억 원의 빚이 있고 생계비를 제외한 100만 원을 매달 3년 간 갚는다면 3,600만 원(100만 원 × 36개월)만 갚고 나머지 6,400만 원(1억 원 – 3,600만 원)은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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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10원도 안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산을 그냥 해주지는 않겠죠.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근로 능력도 없고, 소득도 없고 빚만 있는 경우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하게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평가하는데 갚을 돈이 10원도 없다면 파산 후 빚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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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vs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갚아야 할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파산의 경우 조건이 훨씬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을 위해 일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는 등 편법을 쓰면 파산 인정이 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파산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닌데 빚을 갚기 싫어서 파산 신청을 하면 기각이나 면책 불허가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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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채무자가 면책 사유가 있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게 되는데요. 5년이나 10년 치 통장 거래 내역, 10년 치 자가 처분 내역 등 굉장히 세부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닐 것 같다면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은 정확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개인 회생으로 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당연히 파산이 더 유리하지만 파산 사유에 해당되기 힘드니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생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