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의료비 병원비 정부지원금 전국민 지급

갑작스럽게 몸이 안좋아져서 병원을 가야할 상황이 생긴다면 병원비부터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의료비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알고 있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병원비 정부지원금



 

큰 병에 걸려 입원하고 수술도 했는데 실손보험도 없고, 준비된 것이 없어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지인분들에게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갑자기 많이 발생돼서 가정의 경제가 무너질 수준이 되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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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하여 1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5.4억원이하에서 7억원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나한테 발생한 의료비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나 다른 지원금에서 받은 것을 제외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비급여 항목에서 미용, 성형 등의 목적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보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 보험금 등} × 50 ~ 80%(소득별 기준) 이런 공식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변에 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하는데 보험도 없고, 자금적여유도 없는 분들이 있다면 재난적지원금 제도를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제도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같은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진료비의 5%에서 1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95%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고, 희귀 질환, 난치질환, 중증 치매 환자 등은 90%를 지원해줍니다.

 

지원기간은 암, 희귀질환, 난치병, 치매의 경우 5년을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은 30일까지 지원해줍니다. 암의 경우에는 지원 기간 내에 완치되지 않으면 재등록해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본인이 내야하는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넘어가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를 내는 전체 의료보험 급여 대상자를 1분위에서 10분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로 1분위는 건보료를 가장 적게내는 경우, 10분위는 가장 많이내는 경우입니다.

 



 

이 소득분위마다 본인이 의료비 상한액이 각각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만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득분위에서 내야하는 의료비 상한액이 155만원인데, 내가 355만원을 냈다면, 200만원을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병원에서 병원비를 낼 때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한 후에 환급 기간에 돌려줍니다. 카톡이나 우편으로 안내를 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 당황스러워서 아무 생각도 안날 수 있는데 이런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는걸 알아두시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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