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누구나 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혜택 3가지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제도 임신 출산 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닥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이 없이도 의료비 혜택을 200%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
보험이 없어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본인부담금상한제, 임신 출산 지원 제도인데요. 하나씩 간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급격하게 닥친 상황에서 정말 유용한 국민건강보험 혜택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심한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치료비의 90% 이상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암, 뇌, 심장 3대 질병은 95%까지 지원됩니다.
산정특례 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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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두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 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게 부담을 덜기 위해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전 국민이 모두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내야하는 의료비 상한액이 500만 원인데 700만 원을 병원비로 사용했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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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험은 없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항목, 사용 기간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출산한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둘 이상의 다태아라면 140만 원, 분만 취약지는 추가로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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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신청을 하면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가능하고, 출산 후 신청하면 출산일로부터 2년이 사용 기간입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지사,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바우처 카드 등록 및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