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개인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 수령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알아서 주겠지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로 인해 앞으로는 더 늦게 받고 더 많이 내는 쪽으로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때문에 조기수령을 고려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수령 제도를 활용하면 50대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장단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나이가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수령 예상 연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비교 후 더 나은 쪽을 택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조기 수령하는 선택이 이득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참고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만 61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만 63세가 돼야 수령할 수 있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예상액 모의계산
지속적으로 연금 수급 연령을 조정하고 있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령 나이를 68세까지 늦추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 노령연금 조기수령
연금 수령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최대한 빨리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직접 수령액을 계산해보면 조기 수령이 거의 대부분 이득입니다. 최대 5년 먼저 받은 경우, 제 나이에 연금을 받은 분이 그 금액과 같아지려면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70대 중반정도의 나이가 돼야 먼저 받는 분의 수령액과 동일해 집니다. 매년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따져 올라가는것까지 따져보면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하게 되면 1년마다 정상적인 연금 수령액의 6%씩 차감돼서 지급됩니다. 최대 5년을 빨리 받을 경우 30%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계산을 똑같습니다.
제 연령에 연금을 받아 100%를 지급받는다고해도 10년 이상이 지나야 먼저 받은 분과 비슷해집니다. 70%만 보면 숫자가 커보이는데 계산을 해보면 먼저 받는게 거의 무조건 이득입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연금을 탈경우 70대가 훌쩍 지나야 조기 수령한 경우보다 유리해집니다.
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인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곳에서 억울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또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아닌경우 황당하게 건보료를 많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 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금 가입 기간이 120개월 즉, 10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연금을 정상 수령할 나이가 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55세 이상인 분인 60세가 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조기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금은 내가 직업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때문에 직업이 없을때 신청을 해야합니다.
빨리 받으면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양한 것을 따져봤을때 빨리 받는것이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빨리 받는게 이득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직접 가서 신청하는게 가장 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해서 미리 물어보고 방문하시면 번거로울일 없이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