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령연금 조기연금 신청이 8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 이슈와 늦게 받으면 손해만 본다는 인식 때문에 국민 연금 조기연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노령연금 조기연금
국민 연금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이유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 연금을 받는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52년생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국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였다가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늦춰서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법적으로 정년은 여전히 60세라서 국민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 정도의 공백이 생깁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 연금을 일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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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령연금 조기연금 신청 장점
두 번째는 건강 보험료 때문입니다.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적 연금을 포함해서 총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을 조금 더 받으려다가 그동안 내지 않던 건강 보험료를 많게는 수십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민 노령연금 100만원 이상 기초연금 탈락 감액 여부 국민연금공단
세 번째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즐기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미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 연금 조기 수령 신청을 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여유를 즐기고, 남는 돈을 재 투자해서 재테크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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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조건 계산법 장단점 신청방법 정리
국민 노령연금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국민 연금 조기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1년에 6%씩 감액 돼서 최대 5년을 당겨서 받으면 30% 줄어듭니다. 국민 연금 연기 연금을 통해 늦춰서 받는 경우는 최대 5년까지 늦춰서 한다면 1년에 7.2% 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 연금에는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국민 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무작정 늦춰서 받으면 생각지도 못한 손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으로 인한 건강 보험료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을 늦춰 받아 많이 받으면 기초 연금을 감액해서 받거나 탈락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연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내야합니다.
조기 연금을 받는 경우 정상적으로 받을 나이에 받는 분이 먼저 받은 분을 따라가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70대 후반에서 80대 정도는 돼야 미리 받는 분과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때문에 굳이 늦춰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신청해서 미리 받는 게 가장 이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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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령연금 조기연금 신청 조건
국민 연금 조기 연금 신청은 소득 제한은 있지만 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60세 이후 소득은 없지만 미래에 자산을 처분해서 생활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조기 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 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약 268만 원 이상이면 연금 수령 시 최대 5년까지 연금 지급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참고로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자 소득이나 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 조기 연금 혹은 연기 연금 중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서 더 많은 혜택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