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소액임차보증금 금액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을 하면 갑자기 몇 천만 원이 대출 금액에서 빠지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하고 심사가 완료된 다음 은행에 방문하면 신청한 대출 금액에서 몇 천만 원이 빠진 대출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몇 천만 원이 빠지는지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을 2억 신청했는데 갑자기 1억 5천만 원만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대출 상품을 통해 부족한 5천 만원을 채워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디딤돌대출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세입자가 1순위가 아니더라도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으로 내가 1순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은 지역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최대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디딤돌대출 금액 한도
은행 입장에서는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인해 손해를 볼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지역 소액 임차 보증 금액을 빼고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 금액’ – ‘소액임차보증 금액’ 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대출을 최대한 풀로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이 빠지지 않고 최대 한도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일반 구입 자금 보증’과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금 보증’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소액임차보증금 해결방법
‘일반 구입 자금 보증’과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금 보증’ 2가지를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을 빼지 않고 최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구입자금 보증’ 신청 조건은 주거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 주택 입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은 디딤돌 대출과 같지만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이고, 일반 보증 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3억 원 이하입니다. 즉,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일반 구입자금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금 보증’ 신청 조건은 주거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증 상품입니다. 참고로 가족은 가족 구성원 전부, 부부는 부부가 전부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해야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