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 신혼부부 무직 조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Q&A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신혼 부부버팀목전세대출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퇴사, 1주택 보유자, 육아 휴직, 복직, 분양권이 있는 경우, 대출 도중 이사,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대출 후 소득 조건 초과, 부모님이 주택이 있는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신청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팀목전세 대출을 신청하면 평균 1개월 이내에 최종 심사가 완료되는데, 최종 심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재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 이후에 소득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만 통과하면 그 이후에는 변화가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단, 최종 심사 전에 변화가 생기면 재심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 퇴사 휴직
전세 대출을 신청하려고 배우자가 퇴사하면 소득 조건이 어떻게 반영될까요? 퇴사나 폐업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발생했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퇴직 증명서, 사업자는 폐업 증명서를 대출 신청할 때 첨부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대출은 소득 기준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부부 중 하나가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을 그만 두면 그 소득은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 육아 휴직을 하고 있다면 소득 조건이 어떻게 반영될까요? 휴직을 한지 3년이 넘었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3년이 넘지 않았다면 휴직 전년도 소득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3년에 휴직을 했으면 22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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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을 했다면 복지하고 나서 받은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월급을 받아야 복직 이후 소득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안 됐다면 휴직자와 같은 조건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전세자금대출 1주택보유
버팀목 전세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상품입니다. 때문에 주택이 있다면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되고나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주택 자인데 처분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이 있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고 처분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특수한 경우에는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버팀목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된 단독 주택, 2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분양권, 입주권은 버팀목 대출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 잔금을 내고 입주하는 시점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점 주의하세요.
참고로 디딤돌 대출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이사
버팀목 전세 대출 중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물 변경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목적물 변경은 대출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살고 있는 주택만 바꾸는 제도입니다.
보증금과 대출 금액에 큰 변동 없이 주택만 바뀌는 상황이라면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 나서 결혼이나 이직 등으로 소득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초과해도 이미 심사가 통과되고 진행된 경우라면 상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주택이 있는데 버팀목 전세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는 예비 세대주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을 한 후 단독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그때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독립을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 조건이 된다면 다른 대출보다 금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으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