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료 의료비 환급 신청 시기가 왔습니다. 우편으로 이미 통지를 받을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료 의료비 환급 1인 평균 140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병원비 중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각자 정해진 1인 당 1년 치 병원비를 넘어가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병원비를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8월 경부터 시작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바로가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급여는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을 받는 분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이 140만원에 달할 정도로 작은 금액이 아니니 꼭 의료비 환급 조회 및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을 환급해 줍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납부하는 보험료 기준으로 1분위 ~ 10분위로 구분됩니다. 저소득부터 고소득 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는 개인적인 보험이 없는 분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료 사전 vs 사후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눠집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최고 구간을 넘는 금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를 합니다. 이것이 사전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23년도 10분위 초고 구간인 780만 원을 넘는 금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서 사전 급여를 받지 못한 분들이 사후 급여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각 환자의 소득 분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후급여를 통해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사후급여를 통해 본인 구간 한도액을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급여는 꼭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통지를 해주는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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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료 조회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는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바로가기
해당페이지 하단 인터넷 접수방법을 클릭하거나 직접 하시려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대상자는 지금 바로 조회 및 신청을 하셔서 의료비 환급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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