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완화되어 연소득 2억 5천을 벌어도 최대 5억까지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별공급 물량도 확대되고 우선 공급 비율도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특례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완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생아특별공급 물량 확대, 조건부 특별공급 2회 허용, 신생아틀례대출 완화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18%→23%
- 신혼특공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20%→35%
- 일반공급 공공분양 추첨 당첨자 50%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선발
신생아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나 무자녀 가구는 청약 당첨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는 당첨 확률이 더 늘어나겠죠.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특별 공급도 신청하고, 일반 공급에서는 우선 공급으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내가 청약통장 가점이 높지 않아도, 저축액이 많지 않아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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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특별공급
신규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재당첨이 1번 더 허용됩니다. 원래는 특공은 평생 딱 한번만 됐었죠. 또 배우자 및 본인 청약 당첨 이력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미혼일 때 생애 최초로 아파트가 당첨이 된 적이 있고, 결혼 후 출산하여 아이를 낳았다면 다시 한번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추가로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만 제외했는데, 앞으로는 배우자 및 본인의 청약 당첨 이력이 제외됩니다.
즉, 기존에 청약에 당첨됐어도 결혼 후 다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서 보는 무주택 조건도 완화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 그 당시에만 무주택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공공분양, 일반분양 추첨제 물량을 신설하고 소득 조건도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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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중 완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는 3년 동안 2억 5천만 원을 벌어도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한 가구는 -0.4%의 우대 금리 혜택도 제공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신생아 특별 공급에 당첨된 후에 입주 시점에 아이의 나이가 2세를 넘어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완화되고 물량은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개월간 6조 원이 넘는 대출 신청이 있었는데 대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