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조건, 신청방법 2024 최신 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직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은 90일 이상 연체 중인 사람 중 채무 조정 이후 장기간 분활 상환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에는 몇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 신청서류 간편
- 신청 비용 저렴(5만원)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 성실상환 (1년 이상) 한 경우 조기에 신용 정보상 공공 기록 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 회복 유리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 연체 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0~70%, 사회 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 조건
- 연체 기간 3개월 (90일) 이상 인 자
- 1개 이상의 금융 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인자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 인자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어야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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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 상환, 채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가능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서 0 ~ 70% 원금 감면,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