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대출 연체전부터 30일 이하 간단 정리

최근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아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대출이 연체되기 전 신속채무조정 활용을 고려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속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면서, 재산 평가액이 신용 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분들 중,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 이신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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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 대상

현재 연체가 없더라도 개인 신용 평점 이 하위 10% 이하 이거나, 최근 6개월 내 금융회사의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최근 6개월 내에 실직, 휴직, 폐업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달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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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기본형 추가형

신속 채무 소정 제도는 기본형과 추가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6개월 간 거치 기간을 지원해줍니다.

 



 

추가형은 6개월 간의 거치 기간과 거치 기간 이후에 원리금 상환 기간까지 지원해줍니다. 추가형 원리금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상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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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이자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단, 금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이율 15%를 적용하고, 신용카드는 연 최대 10%를 적용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신청 서류가 간단하고 신청 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 되고, 단기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을 하는데도 유리합니다.

 

확정 후 1년이 지날때마다 최초이자율의 10%씩 4년간 금리가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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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주의사항

신속 채무 조정은 담보 대출 등 채무 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별도로 상환해야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채무 조정 신청을 하면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할 경우 단기 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거치 기간 중에는 중도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신속 채무 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에 대한 궁금한 점은 콜센터 ☎)1600-5500에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상담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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