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뜻과 방법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해야하는데 탄핵소추 뜻과 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뜻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 중 중대한 법에 어긋난 일을 저질렀을 때 의회에서 이를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탄핵소추는 이를 발의하고 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고발 및 처벌 책임을 묻는 과정을 뜻합니다.
대상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주요 공직자를 포함합니다.
1. 탄핵 방법 절차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발의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현재 기준 150명)의 발의로 시작됩니다. 발의 후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즉시 보고합니다.
2) 표결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됩니다.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의 퇴직으로 인해 6명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단기간에 해제되긴 했지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탄핵 추진과 관련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2.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으며,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박 사령관은 곧바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엄 포고령을 발표했고, 각종 정부 부처와 사정기관도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에서는 즉각적인 해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는 공지를 내렸고, 새벽 1시경, 19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계엄 해제안을 가결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며 4시 27분,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3. 탄핵 연대의 기자회견과 움직임
비상계엄 선포 후,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의원 40여 명이 탄핵 추진 연대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탄핵 추진 연대는 “국회가 빠르게 탄핵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는 “한시도 대통령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며 탄핵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탄핵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 즉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급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