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금액 확대되어 월세의 경우 매달 최대 34만 원 자가의 경우 수선비로 최대 1241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월세와 수선 비용 등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대상자가 74만 명이나 됐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란 일종 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으면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에 사는 경우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적다면 주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고시원, 원룸 등에 사는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청년들에게도 따로 주거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바로가기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자가 수급자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가구의 월소득 평가) + 소득환산액(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월 단위로 환산) 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106만 원 이하, 2인 가구 176만 원 이하, 3인 가구 226만 원 이하, 4인 가구 275만 원 이하라면 주거 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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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세 전세 등 임차가구는 지역에 따라 1급지 ~ 4급지로 나눠서 각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다시 가구수에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자가인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 비용이 지급되고 소등인정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금액 상세
자가인 경우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의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지붕, 욕실 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라면 수선 비용의 100%, 35% 이하라면 수선 비용의 90%, 47% 이하라면 수선 비용의 80%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미신청자만 74만명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현재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 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 급여를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주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마이홈 포털에서 주거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세부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주거 급여는 본인의 급여와 재산만 보기 때문에 꼭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준만 충족 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도 인상됐으니 해당자인지 확인해보시고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