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뜻 요일 기준 제외 차량 위반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인해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차량 2부제(홀짝제)’까지 검토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운전자라면 반드시 본인의 운행 제한 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차량 5부제의 정확한 시간, 요일별 끝번호, 그리고 하이브리드차 포함 여부 등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차량 5부제 뜻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의 맨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평일 중 하루 차량 운행을 쉬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모든 공공기관(시청, 구청, 학교, 경찰서 등) 방문객 및 임직원 차량에 의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일: 2026년 3월 25일 ~ 별도 해제 시까지
- 적용 시간: 평일(월~금) 24시간 적용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상 지역: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1. 차량 5부제 요일 기준
본인 차량의 번호판 맨 끝자리 숫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 요일 | 운행 제한 번호 (끝자리) |
| 월요일 | 1번, 6번 |
| 화요일 | 2번, 7번 |
| 수요일 | 3번, 8번 |
| 목요일 | 4번, 9번 |
| 금요일 | 5번, 0번 |
예시: 차량 번호가 ’12가 3456’이라면? 끝자리가 6이므로 월요일에 운행이 제한됩니다.
2. 경차 하이브리드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2026년 시행안에서는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 경차 & 하이브리드: 5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 전기차 & 수소차: 제외 대상입니다. 번호판 색상과 관계없이 상시 운행 가능합니다.
-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장애인 등록 증표 부착 차량, 임산부 차량,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은 제외됩니다.
3. 위반 시 불이익 및 과태료
공공기관 방문 시 5부제를 위반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진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에너지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과태료 부과 검토도 논의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차량 5부제 제외 신청 방법
대중교통 이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정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구청, 군청 교통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 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별 ‘승용차 요일제/5부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지금 바로 본인의 차량 끝번호를 확인하시고, 해당 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특히 최근 4월부터는 공공기관 2부제(홀짝제)가 병행되는 곳도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의 공지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