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 KDIC 기간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타은행으로 이체를 잘못 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수수료를 내야하긴 하지만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KDIC
혹시라도 실수로 송금을 잘못했을 때 알아야 하는 제도가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부터 확인해보세요.
반환 신청 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를 잘못 보낸 경우입니다. 2023년 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은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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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 기간 및 은행
착오송금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에 반환 신청을 했는데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은행은 외국 은행 국내 지점, 농협 은행, 산업 은행, 중소기업 은행 포함, 투자매매 · 중개업자, 저축 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가능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착오송금 반환금은 착오송금한 금액에서 회수 할 때 발생한 비용을 빼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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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 신청 방법
착오송금반환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간편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정보 입력 > 전자 서명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예금보험공사 KDIC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
신협 적금 만기 해지 불가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대상일까
착오송금반환신청 절차
착오송금반환신청 절차는 예금보험공사 KDIC에 반환지원 신청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확인 >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 > 미반환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회수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순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금보험공사 KDIC에 반환 신청을 하면 알아서 돈을 받아 내주고 잘못 송금을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해서 잘못 보낸 돌을 돌려 받아 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그리고 돈을 돌려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을 빼고 잘못 보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2023년 이후 부터는 5천만 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실수로 잘못 송금했다면 바로 신청해서 잘못 보낸 금액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