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서류 방법 총정리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돕기위해 정부에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주거급여처럼 항상 있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딱 한 번만 지원되니 대상자는 꼭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8월 21일로 신청이 마감되니 그전에 꼭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들의 월세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는 바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월세비를 지원해 줄뿐만 아니라 기숙사에 살아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제도는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매달-20만원-총-240만원-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가구원



 

작년에 비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못 받았던 분도 추가로 지원받는 분들이 늘어났으니 꼭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현재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이 적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또 친구화 함께 계약해서 120만원의 월세에 산다면 1인 부담액이 60만원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 살고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한 청년, 기숙사비÷거주기간이 60만원 이하, 소득 재산 요건 충족할 경우 기숙사에 살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기준

 



 

청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한다면 소득 기준을 2인 가구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복잡하게 계산해볼 필요없이 마이홈 홈페이지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자가진단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8월21일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동안 지원됩니다. 8월에 신청하면 이후에 소득과 재산 검증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의 지원금은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해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마감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꼭 자격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대상이라면 지원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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