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만65세 이상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 노령연금이 변경되는 내용도 있고 대상자와 연금액 모두 더 늘어났습니다. 혹시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4년 기초연금
‘기초 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참고로 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은 같은 의미입니다. 기초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대상자와 연금 금액 모두 확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 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생일이 지난 1959년생이나 이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재 신청하셔서 기초 연금 혜택 최대로 받아보세요.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돼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 월 202만 원에서 월 213만 원으로, 부부 가구 기준 323만 2천 원에서 340만 8천 원으로 5.2%씩 인상됐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복잡한 계산없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도 인상됐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32만 3180원에서 월 33만 4천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51만 870원에서 월 53만 4,4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기초연금 자가진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도 간편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고급자동차 기준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격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일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차량 가격으로만 계산됩니다.
올해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이 되거나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로 연금액을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