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신청기간이 확정됐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3.1 ~ 3.15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실질 소득이 낮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입니다.
귀속 기간 동안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위의 기준보다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본인 혼자만 계산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낮을 경우(연간 300만 원)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3,200만 원 미만이면 소득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3,800만 원의 소득 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라는 점 양해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범위는 소유한 주택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채가 있다고 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3억 원의 아파트를 샀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기준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이 넘을 경우 50% 감액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됩니다.
-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금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지급한 근로장려금이 환수 될 경우 1일 22/100,000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10%나 감액해서 받아야하기 때문에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3.1 ~ 3.15일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년 귀속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했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23년 전체 귀속 정기 신청은 5월, 24년 상반기 귀속 장려금 신청은 9월입니다.
23년 하반기 귀속(반기)
– 신청기간 : 24.03.01 ~ 24.03.15
– 지급일 : 24.06
23년 전체 귀속(정기)
– 신청기간 : 24.05.01 ~ 24.03.15
– 지급일 : 24.08
24년 상반기 귀속(반기)
– 신청기간 : 24.09.01 ~ 24.09.15
– 지급일 : 24.12
20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신청해야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내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