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년간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 사용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환급액 평균이 131만 원이나 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 환급금과 사후 환급금이 있습니다. 사전 환급금은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지 않고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해서 초과금을 받게됩니다.
사후환급금은 지난 1년동안 병.의원, 약국 등에서 사용한 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환급 대상자는 200만 명 이상 지급 총액은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조회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초과금 환급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갤럭시앱 다운, 아이폰앱 다운), 정부 24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에 들어가 ‘민원 여기요 및 조회’ 클릭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클릭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바로 신청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조회 및 신청을 하려면 검색창에 ‘본인부담상한액’을 검색한 후 로그인 후 조회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것은 아주 간단하니 지금 조회해보고 환급금이 있다면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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