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모급여 지급일 대상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 급여 지급액이 0세는 매월 100만 원, 1세는 매월 50만 원이 지급되고,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4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매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원씩으로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부모급여가 바로 지원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한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24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 급여는 매달 25일(토, 일, 공휴일의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 됨)에 신청한 계좌로 입급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또는 압류 방지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일이 25일 이후라면 그 다음달 25일에 소급되어 이전 지급액과 합쳐서 같이 입급됩니다.
부모급여는 국적과 관계 없이 아이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정보가 정상적으로 부여 되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가정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0세부터 1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고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퇴소하면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첫만남이용권
2024년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는 200만 원, 둘째 부터는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바우처 형태나 현금으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은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출산 결혼 장려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자주 확인해 보는 것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