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계산기 구직활동 꿀팁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의 안전과 노동 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상적인 경우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구직 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전 및 조속한 노동 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근로자가 원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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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지급기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중
-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참고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계약 만료, 권고 사직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4대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최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상한액은 현재 66,000원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추천(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 급여 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 /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 실업급여 신청 시 등록 계좌로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최초 신청시에는 한번은 꼭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 회사에서 해줘야할 것
퇴사를 하게되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2가지를 해줘야합니다.
-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보내줘야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연락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이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퇴사자가 할일
이 모든것이 완료됐다면 근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이후에 해야할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실업급여 수첩도 줍니다.
구직활동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을 활용하면 최대 4번까지 구직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