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신청방법,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혜택은 더 늘어나고 대상도 더 확대됩니다. 지원금은 기존 3천 만원에서 최대 5천 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바뀐 내용 확인하시고 병원비 부담 줄여보세요.
2024 재난적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가 2024년부터 훨씬 혜택이 좋아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인 또는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 했을 때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이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나오면 60% 지원합니다. 100% 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거쳐 5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금액 선정기준
2024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과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을 합쳐서 지원합니다. 동일한 질환만 합산 했던 것보다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단,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나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미용,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로 올랐습니다.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쳐서 기준 금액을 넘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선정 기준’으로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은 입원 중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태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러 갈때는 제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해보고 방문하셔야 2번 가는일 없이 한번에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