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 신청조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 시기에 청년주거정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살펴보세요.
행복주택
‘행복 주택’은 19세에서 39세의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과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무주택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자산기준’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합니다. 2023년 기준 총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입주 대상별로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80% 정도 저렴합니다. 거주 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 부부는 10년, 주거 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는 20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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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은 저소득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저렴하게 임대 해주는 주택입니다. 무주택 &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입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 취업 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 2년 미만인 미취업자
1 순위는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2 순위는 자산은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순위는 자산은 2억 5,400만 원, 자동차 가액은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에 충족되면 1 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40% 정도 싸게, 2 순위와 3 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50% 정도 싸게 임대 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2년, 재계약 최대 2회까지 돼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청년 전세 임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본인이 무주택이고,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이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직장 다니지 않는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이하 취업 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는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2순위는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입니다. 3 순위는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 2 순위와 3 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거주 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 2회 가능해서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매입 임대 보다는 전세 임대가 당첨 확률도 높고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는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