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캐시백 2금융권 최대 150만 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이자환급 캐시백 2금융권 최대 150만 원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자환급 캐시백 2차 지원은 제 2금융권을 대상으로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캐시백

 

소상공인 이자환급 캐시백



 

은행권 대출 외에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나 캐피탈 등에서 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진행됩니다.

 

1분기에 24만 명(전체 지원 대상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평균 75만 원씩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신청
 

 

약 3천 억 규모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중 ‘5% ~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입니다.

 

대상자 가운데 이자 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금융기관이 1년 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나 개발, 공급업이나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 최대 이자 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이자 환급은 반드시 대출자가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3일부터 금융기관이 안내 문자를 하면 신청해서 이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 이자 환급과 달리 2금융권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반드시 차주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캐시백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신청
 

 

소상공인 이자환급 기간

 

 

소상공인 이자환급 개인 or 법인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3월 18일부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은 증빙을 위해 유효기관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중소 금융권에 대출을 했다면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신청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치 이자를 모두 납입한 경우 접수 후 분기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입금 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림이 갑니다.

 

만약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1년 치 이자가 납입 될 때까지 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콜센터는 이자환급 신청이 개시되는 18일부터 운영됩니다.

 

금융기관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별도의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피싱 피해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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